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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인 광고 등록 시, 남/녀 미구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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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사지링크 작성일 댓글 : 0  조회: 433  추천: 0

본문

남녀 고용평등과 일/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1항에서 

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

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
따라서, 기업회원께서는 구인광고 등록 시 남/녀 구분하여 채용공고를 올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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