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집/채용상 차별적 구인광고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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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남녀고용평등과 일.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] 제7조(모집과 채용)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한 성의 모집과 채용을 하는 구인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활동입니다.
< 남녀고용평등과 일.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>
✪ 벌칙500만원이하의벌금 |
모집. 채용상 성차별 판단기줄(유형별)
1. 모집.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
2. 모집.채용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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